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24일

요지

해고는 정당하고,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징계사유 가운데 ‘직원 금전거래 금지 규정 위배’ 건은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33조의3제1항의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허위 출장신청서 작성 후 개인적 용무(53회), 주말에 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12회)’ 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고, 징계절차에 징계를 무효로 할만한 흠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함

나. 해고의 정당한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는 가운데, 해고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