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24일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 등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근로자와 이미 2차례 계약을 갱신하였으며, 현장 근로자의 60%가량과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점, 사용자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면담보고서의 내용, 작성 경위, 보고서 작성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업무를 권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안전수칙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하였다.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근로자와 이미 2차례 계약을 갱신하였으며, 현장 근로자의 60%가량과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점, 사용자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면담보고서의 내용, 작성 경위, 보고서 작성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업무를 권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안전수칙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하였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