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25일

요지

근로자들에게 기존에 부여된 직급이 없어 최초 직급을 부여하는 인사명령은 강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분상·경제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1. 8. 1. 인사명령 전 근로자들에게 공식적 또는 묵시적으로도 확정된 직위와 직급을 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현재의 직급보다 하위의 직급을 부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인사명령이 강임에 해당한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것인데, 설령 ‘현 보수 산정 시 반영한 가(假)직급 우선 부여’라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인사명령이 어느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그 인사명령 자체를 일정한 규칙이나 관습 등의 위반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의미하는 제재로서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한편 근로자들은 인사명령으로 인한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이 전혀 없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인사명령으로 인해 추후 임금인상 제한 및 일반직원으로의 강등 가능성을 불이익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이익 발생 가능성을 불이익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