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25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1. 11. 30.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협박이나 강압적인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2021. 11. 30. 자로 사직하겠다고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