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25일

요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전보의 인사명령일자가 2021. 9. 7.이고 근로자는 전보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12. 9.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한 이상 전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