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25일

요지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 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정한?사례

근로자의 해고일 이전 1개월(2021. 5. 2.~2021. 6. 1.)의 기간에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가 3.62명으로 확인된다. 설령 근로자가 주장하는대로 부사장과 2021. 5. 7. 소방 점검에 참여한 일용직 근로자 2명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는 4.69명이고,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산정기간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