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25일

요지

근로자1 내지 3에 대한 정직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
취업규칙은 ‘징계를 2회 이상 받을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1에 대한 새로운 징계혐의 없이 과거 경징계 누적을 이유로 중징계하는 것은 취업규칙에 정한 바도 없으며 이는 이중징계의 우려가 있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양정은 대표이사와 현장대리인(대표이사의 배우자)만으로 결정되어 공정성에 위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정직은 부당하다.
나. 근로자2, 3
취업규칙은 ‘체력검정 미달’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고, 공인된 기관 내지 공인된 사람이 체력검정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직접 실시하였으므로 체력검정에 대한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양정은 대표이사와 현장대리인(대표이사의 배우자)만으로 결정되어 공정성에 위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정직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