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25일

요지

근로제공 의무 불이행에 따른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의 시설 출입을 제지하고 선전물을 철거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노사 간 합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거부하면서 근로제공 의무 불이행을 의도적·반복적으로 행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잘못되었다고만 주장하면서 향후 개선할 의지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나.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사용자가 단체협약상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조합원)의 시설 출입을 제지하고, 노동조합 선전물을 철거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