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2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사유가 중하여 해고의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근로자가 5명에 이르는 점,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발언 및 행동하였다고 인정하는 표현들은 계약직 여직원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력직으로 입사한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11조(징계사유), 제14조(징계해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취업규칙 제12조에서 ‘성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 가중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회사 징계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수 없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석하는 등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해고사유 및 시기 등 징계 결과에 대해서도 직접 서면 통지를 받는 등 징계 절차에 대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