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26일

요지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절차의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면서, 취업규칙에 따른 임시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적 없다. 사용자가 징계권의 행사에 있어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