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26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성희롱, 폭행, 결박행위 등 비위행위 모두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반장으로서 소속 반원을 지도하고 업무태도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속 반원을 성희롱, 폭행, 결박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 비위행위를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충분한 소명의 기회 부여, 징계 결과의 서면 통보 등 인사규정의 제반 사항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성희롱, 폭행, 결박행위 등 비위행위 모두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반장으로서 소속 반원을 지도하고 업무태도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속 반원을 성희롱, 폭행, 결박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 비위행위를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충분한 소명의 기회 부여, 징계 결과의 서면 통보 등 인사규정의 제반 사항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