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26일

요지

3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거쳐 각각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은 3개 노동조합이 조합원 수 등에 따라 분배하고, 노동조합 간 합의로 배분해야 하는 경우 조합원 수 증빙에 대한 다툼으로 특정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3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통해 체결한 각 단체협약에 의하면,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은 3개의 노동조합이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나. 3개 노동조합 간에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이 지연된 원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증빙에 대한 다툼으로 인한 것이고,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대하여 3개 노동조합 간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임의로 배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