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26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21. 11. 22. 징계 결과 및 해고예고를 통보하면서 징계해고의 사유를 ‘취업규칙 제43조와 제45조 및 제51조에 따라 징계위원회 결정에 의거 공금횡령, 대출서류 위조 등’이라고 하며, 취업규칙 제51조의 2호 내지 8호 및 13호의 규정을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적시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징계결과통지서 및 해고예고통지서를 통해 ‘해고’를 통지하면서 규정만을 명시하고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 의무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징계 결과 통보는 해당 직원에게 반드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와 함께 통지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결과통보서 및 해고예고통지서만을 교부하였을 뿐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2021. 11. 22. 징계 결과 및 해고예고를 통보하면서 징계해고의 사유를 ‘취업규칙 제43조와 제45조 및 제51조에 따라 징계위원회 결정에 의거 공금횡령, 대출서류 위조 등’이라고 하며, 취업규칙 제51조의 2호 내지 8호 및 13호의 규정을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적시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징계결과통지서 및 해고예고통지서를 통해 ‘해고’를 통지하면서 규정만을 명시하고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 의무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징계 결과 통보는 해당 직원에게 반드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와 함께 통지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결과통보서 및 해고예고통지서만을 교부하였을 뿐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