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26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1. 5. 사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근로자가 3명이었고, 2021. 6.에 사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근로자는 7명이었으나 이중 3명은 1일만 근무한 점, 하루를 제외하면 사업장 가동 기간에 4명만 근무한 점, 또한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회사는 사업장 장소나 사업주도 다른 점 등을 보면,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