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27일
요지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어디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1, 2가 1차 근로계약서에 대한 정정 계약서(정규직 전환 내용 없음) 부본을 입사 무렵 사용자로부터 교부받았다고 하면서도 근무기간 내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삼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2차 근로계약서에는 정규직 전환 내용이 없으며, 근로자3, 4의 제1차 및 2차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채용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③ 근로자4가 이메일 첨부파일로 받은 채용공고문은 메일 내용에도 채용공고 ‘양식’임을 명시하고 있고, 실제 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또한, 근로자1, 2, 3은 위와 같은 채용공고문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즉시 수정된 채용공고(정규직 전환 내용 삭제) 양식을 재공지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4가 이메일 첨부서류로 받은 채용공고 양식으로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어디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1, 2가 1차 근로계약서에 대한 정정 계약서(정규직 전환 내용 없음) 부본을 입사 무렵 사용자로부터 교부받았다고 하면서도 근무기간 내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삼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2차 근로계약서에는 정규직 전환 내용이 없으며, 근로자3, 4의 제1차 및 2차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채용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③ 근로자4가 이메일 첨부파일로 받은 채용공고문은 메일 내용에도 채용공고 ‘양식’임을 명시하고 있고, 실제 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또한, 근로자1, 2, 3은 위와 같은 채용공고문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즉시 수정된 채용공고(정규직 전환 내용 삭제) 양식을 재공지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4가 이메일 첨부서류로 받은 채용공고 양식으로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