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27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회사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도 이 사건 주유소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법 적용 사유 발생일 2021. 11. 27. 전 1개월(2021. 10. 27.~11. 26.)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52명을 가동일수 31일로 나누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보면 약 1.67명으로 확인되는 등 회사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① 신청인도 이 사건 주유소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법 적용 사유 발생일 2021. 11. 27. 전 1개월(2021. 10. 27.~11. 26.)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52명을 가동일수 31일로 나누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보면 약 1.67명으로 확인되는 등 회사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