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27일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현장 출근 전 모바일을 통한 코로나19 자가진단을 실시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근로자가 지시를 어기고 모바일을 통한 코로나19 자가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일시적인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상당히 신뢰할 만함, ② 근로자가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에도 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복귀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등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