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27일
요지
보충교섭안이 보충협약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이 요구한 보충교섭안 8개 조항은 단체협약 제108조(보충협약)에서 정한 보충협약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노동조합이 요구한 보충교섭안 8개 조항은 단체협약 제108조(보충협약)에서 정한 보충협약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