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27일

요지

판정일 이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신청취지로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제기한 점, ②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여 근로자가 사업장에 복직하여 재직 중인 점, ③ 해고일~원직복직 명령일 이전의 임금이 지급된 점, ④ 비록 근로자가 복직 이후에 수행하는 업무내용과 근무장소가 해고 이전과 다소 다르더라도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