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27일

요지

근로자의 업무과실로 인한 징계사유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로 판정. 다만, 신청인의 노동조합의 가입 및 활동과 이 사건 징계처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 사용자의 징계사유 4가지 중 3가지 업무과실에 대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 근로자가 응급실로 전환배치된 배경이나 과실의 정도, 그간 병원의 징계사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중징계 처분이 과하여 부당하다.
○ 징계절차에 대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징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노동조합은 조합원 가입자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상 불이익을 주었고 조직적인 감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징계처분과 인과관계가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