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27일
요지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 입사 후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는 사용자의 입사 취소 통보는 부당한 해고이다.
사용자가 복직통지를 하였고, 그 후 사용자가 폐업 신고를 하였으므로 원직복직 구제신청의 구제 실익은 없으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미지급상태이므로 구제 실익이 존재한다.
근로자 입사 후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는 사용자의 입사 취소 통보는 부당한 해고이다.
사용자가 복직통지를 하였고, 그 후 사용자가 폐업 신고를 하였으므로 원직복직 구제신청의 구제 실익은 없으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미지급상태이므로 구제 실익이 존재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