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28일

요지

이 사건 사용자1은 피신청인적격이 없고, 이 사건 강등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피신청인적격
사용자2는 사용자1이 출연한 독립된 기관이고, 사용자1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용자2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하였으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지적한 ‘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등 3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는 2020. 6. 30.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2012.경 사용자1의 감사 이후 5년 8개월가량 스포츠운영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감사 지적 직후에만 개선안 보고를 하여 신청 외 장승현은 파면처분을 받았고, 장승현의 상급자로서 관리감독의무 해태의 정도가 중하고, 관장, 대표이사는 모두 퇴직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사정이고, 공공기관으로서 엄정한 징계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강등의 징계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 절차상의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