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28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특별단체협약 체결 및 근로시간면제 합의서 작성 중에 소수노동조합에 의견수렴 및 교섭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특별단체협약 체결 및 근로시간면제 합의서를 작성하며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교섭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은 행위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합의서 작성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비율에 따라 노동조합별로 근로면제시간을 배분한 것과 특별단체협약 체결 시 제98조(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및 제102조(공직취임 인정)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상급단체 명칭을 기재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