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2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승객 승차거부’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나머지 징계사유인 ‘승객 무임승차 방조’ 및 ‘운행계통 단축’은 CCTV 영상 또는 수사기관의 의견서, 진술서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인 ‘승객 무임승차 방조’ 및 ‘운행계통 단축’ 외에 징계양정 참작사유인 ‘승객 안전관리조치 불이행’, ‘버스운행 과속 민원’, ‘버스정보시스템 오작동 민원’ 등을 고려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정직 2월의 처분은 과중한 징계처분이고 징계 형평에도 맞지 않아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제68조(징계심의)제3항에 따라 징계당사자인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징계의결에 관여할 수 없어 교체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통보하였고, 근로자 역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승객 승차거부’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나머지 징계사유인 ‘승객 무임승차 방조’ 및 ‘운행계통 단축’은 CCTV 영상 또는 수사기관의 의견서, 진술서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인 ‘승객 무임승차 방조’ 및 ‘운행계통 단축’ 외에 징계양정 참작사유인 ‘승객 안전관리조치 불이행’, ‘버스운행 과속 민원’, ‘버스정보시스템 오작동 민원’ 등을 고려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정직 2월의 처분은 과중한 징계처분이고 징계 형평에도 맞지 않아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제68조(징계심의)제3항에 따라 징계당사자인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징계의결에 관여할 수 없어 교체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통보하였고, 근로자 역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