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28일

요지

확정되지 않은 유죄판결 등을 이유로 행한 해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징계사유로서의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죄판결이 해고처분일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확정되지 않은 유죄판결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② 직장 내 직원간 금전대차 등을 이유로 한 ‘직장질서 문란’의 징계사유는 금전대차 등에 기인하여 나타나는 인과관계 등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