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3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장소 특정 여부
근로내용이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근로장소가 불특정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
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신청 근로자와 동료 근로자들과의 불화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할 때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전보의 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보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