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3일

요지

부해 전부인정 부노 일부인정
당사자들의 노동조합에서의 탈퇴 거부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고 노조 탈퇴 종룔 등에 대하여 반조합 계약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서 여부
가용자가 노동조합에서의 탈퇴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 확인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서의 탈퇴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 확인되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며, 이 사건 사용자가 계속근로의 조건으로 노동조합에서의 탈퇴 및 타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종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반조합계약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압박과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통해 사직을 종용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행위가 지배 개입을 부당노동행위라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은 입증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인정되지 아니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