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3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기해 종료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