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3일

요지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는 주장 외에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정황상 이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이후 사용자에게 이적동의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서명을 요구하기에 서명을 거부하자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