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3일
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퀵서비스 배달기사로 ① 사용자의 물량배당이 있고 이를 근로자가 수락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출근하였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의 사용자 제재수단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다른 배송기사와는 운송용역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운송료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지 않은 점, ④ 다른 사업장에서 배달업무를 하거나, 수락한 배달을 제3자에게 대행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은 점, ⑤ 배달업무에 사용한 자동차가 근로자 본인의 소유이고, 배달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스스로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는 퀵서비스 배달기사로 ① 사용자의 물량배당이 있고 이를 근로자가 수락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출근하였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의 사용자 제재수단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다른 배송기사와는 운송용역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운송료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지 않은 점, ④ 다른 사업장에서 배달업무를 하거나, 수락한 배달을 제3자에게 대행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은 점, ⑤ 배달업무에 사용한 자동차가 근로자 본인의 소유이고, 배달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스스로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