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3일
요지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취업규칙, 노사합의서에 촉탁직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을 볼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휴업 실시 및 고용유지원금 수급 등 고용유지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촉탁직 재고용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취업규칙, 노사합의서에 촉탁직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을 볼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휴업 실시 및 고용유지원금 수급 등 고용유지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촉탁직 재고용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