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3일
요지
근로계약서 및 수습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 능력이 부족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시용근로자 여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별도 수습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한 것은 시용근로자이다.
○ 시용기간 중 해고 내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여부
사용자는 업무수행 능력에 있어 근로자가 작성한 이력서의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다른 근로자들 또한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으로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일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진술로 보면,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 시용근로자 여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별도 수습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한 것은 시용근로자이다.
○ 시용기간 중 해고 내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여부
사용자는 업무수행 능력에 있어 근로자가 작성한 이력서의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다른 근로자들 또한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으로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일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진술로 보면,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