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3일

요지

대학 내 인권위원회 결정에 근거하여 공연장 관리 업무만 수행한 근로자를 사서 보조로 전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가 신○○에게 “죽을래”라고 폭언하였으나 직장 내 불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업장(○○문화회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동을 한 신○○에게 있는지, 그와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대학 내 인권위원회의 결정에만 근거하여 전보를 결정한 점, ② 당사자의 근무내용이나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업무적 접촉을 줄이는 방안 등을 통해서도 직장 내 불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전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근로자가 수행하던 공연장 관리 업무와 전혀 무관한 사서 보조로 전보한 것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정당하다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