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여 징계가 부당하다 할 수 없고,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아동학대 행위 인정에 따른 영유아보육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아동 보호 책임이 있는 보육교사인 점, 행정처분과 징계처분을 각각 행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행정처분 수위에 준하여 징계처분을 행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며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의 동의하에 재심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부당노동행위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징계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