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4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재택으로 돌리는 게 대표님한테 맞아서, 이게 결정을 다 같이 그대로, 네. 저희 그렇게 해요. 이렇게 된 거는 맞는데.”라고 말한 사실, 당사자가 2021. 11. 10. 프리랜서 전환에 대한 한 면담 내용은 서로 진술이 다르고 녹취록 등 증빙자료가 없어 사실 확인이 불가하나 이후 당사자 사이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 등과 관련된 카카오톡 및 전화 통화 내용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