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4일
요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어 감봉 2개월 및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봉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① 욕설 및 강압적인 발언, ② 팀원이 차량출입증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을 이메일로 다수에게 보낸 인권침해 행위, ③ 대학원장에게 부정적인 발언한 팀원을 찾기 위해 회의를 열어 추궁한 행위) 중 ①, ③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① 다수의 타 근로자들이 (징계)해고 및 퇴사를 요청한 점, ② 감봉에 대하여 금액으로 환산 시 소액(금131,740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2개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는 감봉처분 절차에 대한 제반 사항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견책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① 인권센터의 비밀유지 서약 위반 행위, ② HRC-2101-2 신고인에 대한 2차 가해 행위) 중 ②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근로자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하여 ① 관련 규정에 따라 통상의 징계보다 가중된 징계 요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② 피해 신고인이 겪었을 고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견책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는 견책처분 절차에 대한 제반 사항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감봉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① 욕설 및 강압적인 발언, ② 팀원이 차량출입증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을 이메일로 다수에게 보낸 인권침해 행위, ③ 대학원장에게 부정적인 발언한 팀원을 찾기 위해 회의를 열어 추궁한 행위) 중 ①, ③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① 다수의 타 근로자들이 (징계)해고 및 퇴사를 요청한 점, ② 감봉에 대하여 금액으로 환산 시 소액(금131,740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2개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는 감봉처분 절차에 대한 제반 사항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견책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① 인권센터의 비밀유지 서약 위반 행위, ② HRC-2101-2 신고인에 대한 2차 가해 행위) 중 ②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근로자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하여 ① 관련 규정에 따라 통상의 징계보다 가중된 징계 요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② 피해 신고인이 겪었을 고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견책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는 견책처분 절차에 대한 제반 사항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