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4일
요지
견책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견책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고, 해고는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위원장을 징계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가. 견책의 정당성 여부
견책에 대한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견책처분을 취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에 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위원장을 징계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다.
가. 견책의 정당성 여부
견책에 대한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견책처분을 취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에 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위원장을 징계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