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7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 요구를 거절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 요구를 거절하고 우리 위원회에 신청 취하 의사를 밝힌 점, 우리 위원회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서가 네 차례 이상 반송된 점 등을 보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