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7일
요지
근로관계가 사직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직원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입증하지 못하여 사직원 제출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직원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입증하지 못하여 사직원 제출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