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7일
요지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인권심의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들과 근로자의 근무지 분리를 권고한 점, ② 사용자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생활치료센터에 인력을 충원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파견, 전직 등 사업상 필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인사발령이 이루어져 왔고, 원소속 복귀를 전제한 겸무 발령임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인사발령에 업무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① 인사발령으로 인한 임금 관련 불이익은 없으며, 오히려 생활치료센터 근무 직원들에게 월급 이외의 추가수당이 지급되는 점, ② 인사발령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늘어난 점은 인정되나,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발령지 내부에 숙소가 제공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고 어려움
다. ① 한시적인 인력 운영의 필요성에 의해 실시된 예외적인 인사발령인 점, ② 인사규정에 인사발령 전 협의절차를 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가. ① 인권심의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들과 근로자의 근무지 분리를 권고한 점, ② 사용자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생활치료센터에 인력을 충원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파견, 전직 등 사업상 필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인사발령이 이루어져 왔고, 원소속 복귀를 전제한 겸무 발령임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인사발령에 업무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① 인사발령으로 인한 임금 관련 불이익은 없으며, 오히려 생활치료센터 근무 직원들에게 월급 이외의 추가수당이 지급되는 점, ② 인사발령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늘어난 점은 인정되나,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발령지 내부에 숙소가 제공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고 어려움
다. ① 한시적인 인력 운영의 필요성에 의해 실시된 예외적인 인사발령인 점, ② 인사규정에 인사발령 전 협의절차를 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