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7일

요지

분사무소로 등기된 지회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지회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2는 자체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을 두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독립적인 비법인사단으로 판단되며, 근로자에 대한 채용 등 인사권한과 업무지시 및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2에게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해당 여부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2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