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7일
요지
분사무소로 등기된 지회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지회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2는 자체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을 두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독립적인 비법인사단으로 판단되며, 근로자에 대한 채용 등 인사권한과 업무지시 및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2에게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해당 여부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2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2는 자체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을 두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독립적인 비법인사단으로 판단되며, 근로자에 대한 채용 등 인사권한과 업무지시 및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2에게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해당 여부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2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