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7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부목사는 목회활동을 주로 하고 지급되는 보수는 종교활동의 대가 및 생활보조적인 성격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부목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목사는 목회활동을 주로 하고 지급되는 보수는 종교활동의 대가 및 생활보조적인 성격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부목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