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7일
요지
경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분리조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경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쿠키런 조끼는 언제 입을 거냐’, ‘쿠키런 활동을 하려면 모범을 보여야지’ 등의 발언을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업무의 적정범위 내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고는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경한 수준에 해당하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 소명의 기회 부여, 의결 결과 서면통지 등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분리조치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리조치는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내용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 등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사용자가 제재로써 가하는 불이익한 조치로 보기 어려우며, 주간·오후 교대근무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므로 분리조치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가. 경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쿠키런 조끼는 언제 입을 거냐’, ‘쿠키런 활동을 하려면 모범을 보여야지’ 등의 발언을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업무의 적정범위 내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고는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경한 수준에 해당하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 소명의 기회 부여, 의결 결과 서면통지 등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분리조치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리조치는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내용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 등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사용자가 제재로써 가하는 불이익한 조치로 보기 어려우며, 주간·오후 교대근무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므로 분리조치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