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8일
요지
경기2021부해2480 ○○○(새싹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가 2021. 9. 29. 00:12에 정○○ 실장에게 “충격이 크고 몸이 아파서 내일부터 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보낸 문자메시지의 맥락을 보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근로자는 위 문자는 근로자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을 때 아들이 보낸 것으로서 진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고, 설령 근로자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문자를 보낸 이후 그 내용을 철회하거나 문자가 송부된 경위에 대해 해명하지 않아 표시된 사직의사가 비진의인지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는 정○○ 실장이 문자로 “금일부로 무단퇴사 처리하겠습니다.”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정○○ 실장에게 인사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위 문자가 유효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2021. 9. 29. 정○○ 실장이 대표에게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대해 보고하고 승낙이 될 때까지 그 의사를 취소하거나 철회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승낙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더욱이 근로자는 2021. 9. 29.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등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가 2021. 9. 29. 00:12에 정○○ 실장에게 “충격이 크고 몸이 아파서 내일부터 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보낸 문자메시지의 맥락을 보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근로자는 위 문자는 근로자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을 때 아들이 보낸 것으로서 진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고, 설령 근로자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문자를 보낸 이후 그 내용을 철회하거나 문자가 송부된 경위에 대해 해명하지 않아 표시된 사직의사가 비진의인지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는 정○○ 실장이 문자로 “금일부로 무단퇴사 처리하겠습니다.”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정○○ 실장에게 인사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위 문자가 유효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2021. 9. 29. 정○○ 실장이 대표에게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대해 보고하고 승낙이 될 때까지 그 의사를 취소하거나 철회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승낙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더욱이 근로자는 2021. 9. 29.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등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