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8일

요지

시용기간에 대해 취업규칙에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반면 근로계약에 명시하지 않아 시용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시용기간 평가결과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시용기간에 대해 취업규칙에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반면 근로계약에 명시하지 않았고, 근로개시 이후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이 있음을 통보하는 등 수습기간을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시용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시용기간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