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8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나, 이는 통상해고로 사유와 절차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서명·날인한 사직통보서가 그 외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와는 다른 점, ③ 사직통보서에 근로자에 대한 사직 통보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법적 성격 및 정당성 여부
① 원청회사의 요청에 의해 도급계약이 해지되면서 사용자가 더 이상 지게차 임대업을 운영할 수 없는 점, ② 지게차 운전기사를 다른 중장비 운전에 투입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사업의 폐지에 준하여 행해진 통상해고로 사유에 있어 정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서명·날인한 사직통보서가 그 외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와는 다른 점, ③ 사직통보서에 근로자에 대한 사직 통보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법적 성격 및 정당성 여부
① 원청회사의 요청에 의해 도급계약이 해지되면서 사용자가 더 이상 지게차 임대업을 운영할 수 없는 점, ② 지게차 운전기사를 다른 중장비 운전에 투입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사업의 폐지에 준하여 행해진 통상해고로 사유에 있어 정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