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8일

요지

구제신청 제출 이전에 공사종료로 근로계약기간이 끝났다고 볼 수 있고 임금 미지급에 따른 갈등 속에서 건설 근로자들이 현장을 이탈하였을 경우, 구제이익이 있는지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1. 이 사건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비록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공사종료 시점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출하였으나 해고일부터 공사종료 시점까지 임금상당액을 구할 구제이익이 있다.
2.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설비팀 근로자들이 2021. 9. 15.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 대표와 김○○ 소장이 명시적으로 해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체불임금 지급을 근로 재개의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설비팀 근로자들을 해고할 이유가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이 해고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