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8일

요지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어 계약서를 무효로 볼 수 없는 점, ② 동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또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