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9일
요지
근로계약 만료일 도래 전 자의로 퇴사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1. 11. 30. 근로계약 만료일 도래 전 2021. 11. 15.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한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타 사업장으로 이직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고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로자가 2021. 11. 30. 근로계약 만료일 도래 전 2021. 11. 15.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한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타 사업장으로 이직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고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