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9일

요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는 신청 외 회사이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아닌 신청 외 회사가 채용결정을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신청 외 회사가 근로자에게 채용 권한, 업무 지시, 인사·노무 전반을 이행한 사항을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는 신청 외 회사라고 볼 여지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해고 통지서를 송부한 주체가 신청 외 회사로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